조회수 162
작성일 2022.04.04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송O화) | |
응봉동-2563호(2022.3.29.)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4.4. ~ 2022.4.20.(14일이상) 나. 공고대상: 송O화 다.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직권조치통지서 송부: 2022.3.29.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제로 반송됨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송0화)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