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88 작성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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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안내
□ 보험개요
○ 보장기간: 2023. 3. 14. ~ 2023. 3. 13. (1년간)
○ 보험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보장내용: 상해사고 의료비(장례비 지원 포함)
- 성동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1인당 100만원 한도(장례비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 지급제외: 질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 보상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의료비, 교통사고(개인형이동장치 PM 사고는 보장) 등
○ 청구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 접수 및 문의
○ 전 화: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ARS 연결 후 7번 → 1번)
(보상관련 문의: ☎ 02-6670-8585~8)
○ 팩 스: 0505-152-0698
○ 이 메 일: hanaclaim@hanafn.com
※ 보험해당 여부 등 모든 보험관련 상세 문의는 보험접수센터에서만 가능

붙임 1. 2023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서 1부.
2. 신청서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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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