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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3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주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3개월간 고용보험 확인 후 지급(6개월 고용 유지) ※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제외 업종, 부정·이중 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업체당 최대 10명) ○ 신청기간: 2023. 4. 3. ~ 예산 소진 시 까지(※ 채용시기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 접 수 처: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앞 접수창구 - 이메일: seongdong1@citizen.seoul.kr - 팩 스: 02-2286-5944 - 문 의: 02-2286-4500 붙임 1. 홍보물 1부. 2. 접수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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