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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2
거주불명등록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후,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직권조치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 ○ 대 상 자: 행당로** 정*호 외 1명 ○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기간: 2022. 5. 2. ~ 5. 16. (14일 이상) 나. 통지: 등기송달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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