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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9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2. 05. 19. 2. 공고대상 : 행당로** 김*수 3. 공고기간 : 2022. 05. 19. ~ 05. 26.(7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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