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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0
2023년 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 | |
□ 보험개요
○ 보장기간: 2023. 3. 14. ~ 2024. 3. 13. (1년간) ○ 보험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보장내용: 상해사고 의료비(장례비 지원 포함) - 성동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1인당 100만원 한도(장례비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 지급제외: 질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 보상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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