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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2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당2동주민센터(행당로9길 9)로 행정상 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나. 공고내용 - 1,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행당로9길 9)로 이전 다. 공고기간 : 2023. 04. 17. ~ 2023. 04. 26.(7일 이상)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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