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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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및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
실시 기간
- 1차 건강검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 건강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비용 부담
- 일반 건강 검진 공단 전액부담
- 특정암 검사 개인에 따라 건강검진표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
주의단,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
검진항목
- 1차 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구강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 2차 건강검진 고혈압(혈압 재측정), 당뇨(식전 혈당 재측정)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평일 오전 중에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방문
-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 요함 강조특정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사는 지정된 기관 이용
문의
건강검진센타
02-2286-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