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변경)허가

개설(변경)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신청

  •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 「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 신청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주요시설변경 시, 종합병원만 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개설 장소 이전 40,000원)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관 폐업(휴업)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하인숙
  • 전화번호 02-2286-7052
  • 최종수정일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