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관리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환자의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 소견 기록 5년
-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방충, 방서(防鼠), 세균 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 채광ㆍ환기에 관한 시설
- 전기ㆍ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그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위생관리 기준
-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ㆍ침구ㆍ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
-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
-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