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 구비서류 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10,000원

주의사항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신고증
    •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5,000원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신고증
    •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하고자할 때
  • 구비서류
    •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서
    • 허가증 등(훼손 또는 변경으로 인한 경우)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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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오빛나
  • 전화번호 02-2286-7178
  • 최종수정일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