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고하고자 할 때
- 구비서류 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10,000원
주의사항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신고증
-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5,000원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폐업하고자 할 때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신고증
-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하고자할 때
재교부 신청하고자할 때
-
구비서류
-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서
- 허가증 등(훼손 또는 변경으로 인한 경우)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1,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