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고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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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강조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50,000원
주의사항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허가ㆍ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의료기기 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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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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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대표자 변경(양도, 양수, 상속) 36,000원
- 소재지 변경 30,000원
-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25,000원
의료기기 수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할 때: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폐업신고를 할 때: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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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