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의 처리
사고마약류의 발생 보고
- 마약류 취급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서식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보건소)에 제출한다.
-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를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한다.
사고마약류의 폐기
-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으로 인한 사고마약의 폐기 신청을 한 경우 : 폐기처분 대상 마약류의 적정여부 등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폐기 처분한다. 강조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의 경우 사고마약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보건소에 신고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