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민원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사무 내용 약국 개설자(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도매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허가 처리기간 25일
- 지정 처리기간 2일
- 허가수수료 35,000원
- 지정수수료 14,000원
마약류 취급자 변경 허가(지정) 신청
- 사무 내용 마약류 도매업자(마약류 관리자)의 허가(지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1일
- 마약류 도매업자 수수료 15,000원
- 마약류 관리자 수수료 14,000원
마약류 취급 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
재교부신청
- 사무 내용 마약류 취급자가 허가증(지정서)을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1일
- 허가증 수수료 28,000원
- 지정서 수수료 12,000원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사무 내용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6일
- 수수료 없음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 사무 내용 마약류 취급자가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사무 내용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출하는 보고서임
- 수수료 없음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 사무 내용 사무 내용 마약류 취급자가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점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