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한다.

  • 진단용 엑스선 장치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 전산화 단층촬영장치(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장치를 포함한다.)
  •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 필름 카세트, 산란 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 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방사선 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 방사선량이 주당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써 벽, 방어 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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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정민규
  • 전화번호 02-2286-7059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