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요령
종류 | 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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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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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관리 | T·L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
3. 방사선관계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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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구역 설정 및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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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책임자 선ㆍ해임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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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를 제외한다) 및 진단용엑스선발생기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 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은 위 4개 항목(2번~5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의 계획, 평가, 점검
-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의 실시
-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진단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실의 측정기관에 통보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 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 통보
- 장치의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서류작성, 비치, 보존사항
대 상 | 기록, 비치, 보존 사항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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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
5년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해당종사자 퇴직 시까지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점검기록 (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
해당 장치 및 시설의 철거 후 1년까지 |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
5년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증명서 |
해당 장치 및 시설의 철거 후 1년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의료기관의 종별 | 선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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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치과의사(치과병원에 한한다),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방사 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
치과의원 | 치과의사, 방사선사 또는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치과위생사(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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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방사선구역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