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역소독

방역소독

전염병 발생지역 및 하천변, 쓰레기 관련 시설, 하수구 등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세균성 병원체 및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고자 함

살균·살충 소독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매개모기로 인한 불편 해소 및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살균·살충 소독

  • 기간 연중
  • 대상 빗물펌프장, 쓰레기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내 취약지역 등

유충구제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유충이 서식하므로 폐타이어, 빈 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의 고인 물 제거는 구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대형건물의 정화조에는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고, 유충이 많은 연못에는 고기를 키우시고, 수영장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월동모기 유충구제

  • 기간 12월 ~ 3월
  • 대상 대형건물 및 다가구 주택의 정화조
  • 방법 현장 출장 확인 후 유충구제제 살포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운영

하절기 모기 등 각종 위생해충이 많은 시기에 지역실정에 밝은 구민에게 방역소독 장비 및 약품 등을 지원하여 보건소 방역반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자체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 구제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기간 하절기(5월 ~ 10월)
  • 구성 17개반
  • 방법 살충 및 살균소독

위생해충살충기 운영

위생해충 주요 발생지 및 주민 산책로, 공원 등 편의시설에 위생해충살충기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하기 위함

  • 운영기간 5월~10월
  • 설치장소 달맞이공원, 응봉산공원, 무학봉근린공원, 응봉암벽등산공원, 옥수펌프장, 금호펌프장, 응봉펌프장, 사근펌프장,응봉새말공원, 뚝섬공영주차장, 송정동제방, 살곶이체육공원, 용답펌프장, 전농천변 등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의 중요성

장구벌레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 마리 박멸 효과!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을 매개·전파하는 곤충으로 방역소독 만으로는 모기를 효과적으로 박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모기의 발생과 흡혈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모기는 그 종류에 따라 유충의 서식장소와 흡혈활동 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은 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모기유충 발생장소를 찾아 방제를 한다면 성충구제 위주의 소독보다 더 효율적인 방제방법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 횟수 기준
소독 횟수 기준: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4월 ~ 9월, 10월 ~ 3월) 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 6-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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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질병예방과
  •  담당자 이승희
  • 전화번호 02-2286-7034
  • 최종수정일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