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제도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지원내용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

  • 입원13일(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검진1일(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금액

  • 22년도 입원(검진) 건1일 86,120원
  • 23년도 입원(검진) 건1일 89,250원

지원대상

자가 체크리스트(1~8번 모두 “예”일 경우 대상자)

자가 체크리스트 - 연번, 내용 - 연번, 내용,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제공
연번 내용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4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였다.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45일 간 유지하였다.
5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1인 가구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7인 가구 : 7,780,592

주의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8,654,180원)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7인 가구 : 8,107,515

주의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6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한 가지도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위 항목 모두 ‘생계 급여’가 아닌 경우 지급 가능)
8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다.

신청

신청기간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대 13일(외래 3일)까지 신청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1회 신청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연번, 내용, 비고 - 연번, 제출서류, 비고 제공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원본 제출
2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사본 제출 가능
3
  • 근로소득자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주의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는 필수 제출 (원본 제출)
4
  • 입원 시질병명, 입퇴원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예: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요약지 등)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전ㆍ후 90일)의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①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 ②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주의사항 동일 질병일 경우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증빙자료(동일 질병명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 검진 시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원본 제출
5 주민등록등본(전·출입 이력 포함) 원본 제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제출
7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사본 제출 가능
8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 발급 서류 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사용대차확인서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 신청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나 신청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원본, 대리인·대상자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소득·재산 심사
  4. 지급결정여부 통보
  5. 지급 / 미지급
  6. 사후관리 (중복수혜)

문의

  • 보건의료과 02-2286-7144, 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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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안영주
  • 전화번호 02-2286-7060
  • 최종수정일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