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형 의료복지 의료비 지원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협력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를 받을 경우 협약 의료기관 내 자체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경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수당수급자,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자 중 협약 의료기관 내 자체 심의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협력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지원대상자 등록
주의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및 찾동간호사와 상담 시 협력 의료기관 확인 및 사전 전화 문의 필수
거주 지역 주민센터
- 1차 상담사회복지사 또는 마을간호사
- 구비서류지원대상자 증빙 관련 서류 발급
협약 의료기관
- 의료기관 방문(구비서류 제출)
- 의료기관 진료비 납부시 감면혜택 적용
주의1년간 협약의료 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한양대병원, 동부시립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별도 적용)
협력의료기관
- 의원급 91개소의원 22, 치과의원 51, 한의원 18개소
- 병원급 9개소한양대병원, 연세슬기병원, 제인병원, 동부병원, 장애인 치과병원, 9988병원, 서울동인병원, 굿모닝요양병원, 시온요양병원
문의 및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