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난임부부(매 신청시마다 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주의사실상 혼인관계 난임부부는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제외(추후 제출)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주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주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방법

  • 방문신청난임시술 시작 전 성동구보건소(성동구보건소 4층 아이맘건강센터)로 방문 주의난임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1. 1

    난임지원신청
    (정부24)

    대상자

  2. 2

    담당자 승인

    보건소

  3. 3

    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대상자

  4. 4

    결정통지서 제출

    대상자 → 병원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주의‘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양식: 정부24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9회) 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7회) 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5회)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 지원범위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절차 주의반드시 시술 시작 전 신청해야 함(소급적용 불가)

법적 혼인관계 대상자
  1. 1

    신청서접수

    신청자

  2. 2

    서류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보건소

  3. 3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신청자

  4. 4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

    병원

사실상 혼인관계 대상자
  1. 1

    신청서접수

    신청자

  2. 2

    서류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보건소

  3. 3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신청자

  4. 4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받아 보건소에 제출

    신청자

  5. 5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

    병원

제출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별도 필요)

    주의사실상 혼인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받아 보건소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강조체외/인공 신청시 최초 1회

  • 2신분증
  • 3주민등록등본 1부*
  • 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1부*
  • 5다문화 산모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제출(부부 모두 해당))주의휴직증명서에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되어야 함.
  • 7전월 급여명세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인 경우만 제출)
  • 8사업자 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주의사항방문신청 시 3, 4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주의사항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의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공문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주의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주의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 대상사실상 혼인관계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대상자
  • 신청방법성동아이맘건강센터 방문신청(보건소 4층)
  • 제출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강조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공문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난임부부 의료비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예) 인공수정 1차 시술(최대 30만 원 지원) 시 병원시술비용 25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원외약제비 5만 원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제출서류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본인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림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 의원명, 운영시간, 전화번호,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공
의원명 운영시간 전화번호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한양대학교병원 9A~5P 9A~12MD X X 02-2290-8114
에이플러스(A+) 산부인과 8:30A~6:30P 10A~2P X X 02-2635-0641
아이편한소아청소년과 8:30A~7:30P 8:30A~3P 1~5P (매월셋째주휴무) 9A~1P 02-2298-6119
연세더블유산부인과 10A~8P 10A~3P X X 02-2281-0045
아이들소아청소년과 9A~9P 9A~6P 9A~6P 9A~6P 02-2298-0144
고선용산부인과 9:30A~6P 9A~1P X X 02-2292-4411

난임주사가능 의료기관 방문 접종 절차

  • 1난임시술병원에서 투약 관련 진료의뢰서 발급받기
  • 2사전(방문 5~7일 전)에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위의 표 참조)에 전화하여 난임주사 보유 여부 확인 후 예약
  • 3예약 날짜에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방문

주의치료받는 난임시술기관 이외에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주사약제비용은 개인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난임약제비 청구는 원외약처방에 한함)

문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 02-2286-7168,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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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이주성
  • 전화번호 02-2286-7089
  • 최종수정일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