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주의사항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진단서 첨부 시)

지원대상

성동구 관내 모든 출산(예정)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수준 상관없이 아래 국가예외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정

    주의국가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등

  • 위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출산가정 (서울시 확대지원)
  • 주의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주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주의서울시 확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단축형, 표준형 선택 가능 (연장형 선택 불가)

(단위: 일, 천원)

지원내용 -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보건소 4층 방문신청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지원방법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국민행복카드 사용)

주의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시 소멸)

구비서류

  • 1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서류)
  • 2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예정일 확인자료)
  • 3쌍둥이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4주민등록등본*
  • 5건강보험가입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 6다문화가정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7산모 또는 배우자 30일 이상 휴직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강조방문신청 시 4, 5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의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있는 경우 공문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외국인에 한함) 주의상기 서류 외 1년 이상 체류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혼 확인보증서(산모신생아) 다운로드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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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윤경진
  • 전화번호 02-2286-7036
  • 최종수정일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