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주의사항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진단서 첨부 시)
지원대상
성동구 관내 모든 출산(예정)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수준 상관없이 아래 국가예외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정
주의국가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등
- 위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출산가정 (서울시 확대지원)
- 주의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주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주의서울시 확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단축형, 표준형 선택 가능 (연장형 선택 불가)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보건소 4층 방문신청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지원방법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국민행복카드 사용)
주의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시 소멸)
구비서류
- 1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서류)
- 2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예정일 확인자료)
- 3쌍둥이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4주민등록등본*
- 5건강보험가입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 6다문화가정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7산모 또는 배우자 30일 이상 휴직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강조방문신청 시 4, 5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의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있는 경우 공문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외국인에 한함) 주의상기 서류 외 1년 이상 체류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혼 확인보증서(산모신생아)
다운로드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