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횟수 소진자)

지원대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를 모두 사용한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주의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80만 원 한도 / 총 1회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필수)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주의사항
  •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후 신청)
  • 배우자(남편)도 반드시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회원 가입 후 개인정보 동의하기
  •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소급적용 불가): 통지서 발급일까지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서울형 난임시술비 동시지원 불가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필수)
    •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자 → 보건소
  2.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승인

    보건소 → 신청자
  3. 시술통지서 제출

    시술 통지서 온라인 출력 후 병원에 제출

    신청자 → 시술병원
  4. 비용 청구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

    시술병원 → 보건소
  5. 비용 지급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보건소 → 시술병원

구비서류(온라인 업로드)

  • 1체외수정시술 신청용 난임진단서(최초 첫 회에 제출, 건강보험 소진횟수 기입) 주의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2주민등록등본
  • 3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여성 기준) 주의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남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 4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 5사실혼 부부 제출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자의 경우)
    • 사실상 혼인이면서 시술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중 1부

주의사항「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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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이주성
  • 전화번호 02-2286-7089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