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횟수 소진자)
지원대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를 모두 사용한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주의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80만 원 한도 / 총 1회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필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주의사항
-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후 신청)
- 배우자(남편)도 반드시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회원 가입 후 개인정보 동의하기
-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소급적용 불가): 통지서 발급일까지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서울형 난임시술비 동시지원 불가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필수)
-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자 → 보건소 -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승인
보건소 → 신청자 -
시술통지서 제출
시술 통지서 온라인 출력 후 병원에 제출
신청자 → 시술병원 -
비용 청구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시술병원 → 보건소 -
비용 지급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보건소 → 시술병원
구비서류(온라인 업로드)
- 1체외수정시술 신청용 난임진단서(최초 첫 회에 제출, 건강보험 소진횟수 기입) 주의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2주민등록등본
- 3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여성 기준) 주의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남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 4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 5사실혼 부부 제출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자의 경우)
- 사실상 혼인이면서 시술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중 1부
주의사항「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