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전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기간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 입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지원
    • 외래 검사 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 지원, 10,000~30,000원(본인부담금)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1회 검사만 인정(2019년부터 최대 2회 지원 가능)
  • 확진 검사비(결과 관계없이 지원)

    확진 검사비 70,000원까지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검사장소

전국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 청이 있는 경우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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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김주희
  • 전화번호 02-2286-7097
  • 최종수정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