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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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신청자)
- 세대주 1/2 이상
- 4개 장소별
-
2
신청(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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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지자체)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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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금연구역 관리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지도점검반 운영: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등 규제인력 확보
-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 성동구청 게시판,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