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

지정절차

  1. 1

    동의(신청자)

    • 세대주 1/2 이상
    • 4개 장소별
  2. 2

    신청(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3. 3

    확인(지자체)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4. 4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금연구역 관리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지도점검반 운영: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등 규제인력 확보
  •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 성동구청 게시판,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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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