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표지 부착

  • 1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탁하여야 한다.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표지 내용

  • 1각 목에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나.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는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의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수 있다.
  • 4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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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이은정
  • 전화번호 02-2286-7032
  • 최종수정일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