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19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이 시작되면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와 지역사회 수준의 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최적의 건강상태로 이끌기 위해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올바른 건강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금연·절주·영양·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음주폐해예방 교육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 방법 전문강사의 음주예방동화구연 실시
- 내용 인형을 활용한 동화구연을 통해 음주의 위해성에 대해 교육
청소년 음주폐해예방교육
- 대상 초·중·고등학생
- 방법 전문강자의 방송교육 및 집합교육
- 내용 음주의 폐해 및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건강한 음주에 대한 가치관 형성 위한 교육
가상 음주체험고글 대여
-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 대여기간 1주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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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음주고글 착용 후 라인걷기, 사물받기 등 체험을 통해 음주의 위험성 교육
- 대여 예정일에 보건소로 방문하여 물품수령
- 교육 후 보건소에 대여물품 반환 및 교육결과 제출
지역주민 절주상담
- 장소 아파트, 복지관, 지하철 역사 등
- 방법 희망 신청 받은 후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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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투게더 클리닉'(금연·절주 상담)을 운영
- 에탄올패채를 활용한 음주체질검사 및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절주실천 직장만들기 프로젝트
- 대상 관내 사업장 직장인 (희망 사업장 신청을 받은 후 선정)
- 방법 사업장 별 2~4주 간격으로 3회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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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알코올체질검사, Audit검사, 음주상담,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무알콜 칵테일 만들기
- 건강현황 파악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미각테스트, 음주 관련 모형 전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대상 지역주민, 직장인, 학생, 관내 주류 판매업소
- 방법 지도점검, 캠페인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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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
-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 캠페인
- 음주청정지역 절주 홍보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