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절차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1․2종) (성동구청 건축과 12층, 02-2286-5627)
-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안내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02-3470-8150~8165), 교육비 : 35,000원
수수료 : 28,000원
처리기간 : 접수 후 3시간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27,000~45,000원
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