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안내

  • 관련근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기관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1661-2371)
  • 교육신청 방법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edu.khsa.or.kr/) 홈페이지에서 실명으로 신청

인정 교육시간

신규 (영업신고 전에 이수 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8시간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예외적 신규교육 인정

  •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보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기존)영업자: 2시간
  • 영업소별 매년 1회 이수해야 함

예외적 보수교육 인정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연도에 같은 영업소에서 다른 업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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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김상옥
  • 전화번호 02-2286-7150
  • 최종수정일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