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안내
- 관련근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기관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1661-2371)
- 교육신청 방법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edu.khsa.or.kr/) 홈페이지에서 실명으로 신청
인정 교육시간
신규 (영업신고 전에 이수 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8시간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예외적 신규교육 인정
-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보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기존)영업자: 2시간
- 영업소별 매년 1회 이수해야 함
예외적 보수교육 인정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연도에 같은 영업소에서 다른 업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