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식품위생팀 02-2286-7152

융자 내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제과점영업/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제과점영업/위탁급식업의 신고를 받아 성동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상환 후 1년 이내인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와 무관)

구비서류

융자조건 및 금액 내

융자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시설 개선자금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등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억 원 이내
  • 일반/휴게음식점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 원 이내
  • 모범음식점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 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 원 이내

융자신청

접수장소
성동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2286-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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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추상백
  • 전화번호 02-2286-7158
  • 최종수정일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