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식품위생팀
02-2286-7152
융자 내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제과점영업/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제과점영업/위탁급식업의 신고를 받아 성동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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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상환 후 1년 이내인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와 무관)
구비서류
융자조건 및 금액 내
융자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시설 개선자금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등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억 원 이내
- 일반/휴게음식점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 원 이내
- 모범음식점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 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 원 이내
융자신청
접수장소
성동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2286-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