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목욕장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주의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제외

목욕장업 영업신고 안내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 1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교육필증

강조기타안내사항

  • 영업신고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고 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27,000원~54,000원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2. 서류 검토

  3. 결재

  4. 신고증 발급

    (구청 1층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5. 시설조사(15일 이내)

문의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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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허일현
  • 전화번호 02-2286-6489
  • 최종수정일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