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 관리업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주의가정집 실내청소 대행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안내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 1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교육필증

강조기타 안내사항

  • 영업신고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고 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2. 서류 검토

  3. 결재

  4. 신고증 발급

    (구청 1층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5. 시설조사(15일 이내)

문의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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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윤희
  • 전화번호 02-2286-6492
  • 최종수정일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