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신고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안내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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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강조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생략
- 2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영업신고증
- 5교육필증(양수인) 1부 강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6면허증 원본(양수인) 강조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각자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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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란에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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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고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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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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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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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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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문의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