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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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영업신고증 원본
-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단,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3천5백 원, 세척제제조업 1만 원)
처리기간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의 성명즉시(3시간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5일
영업의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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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기타신고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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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유의사항
- 영업신고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고 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의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