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

이용업 시설 및 설비기준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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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김영훈
  • 전화번호 02-2286-7146
  • 최종수정일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