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식품·공중위생 공중위생 시설기준 이용업 이용업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복사하기 닫기 인쇄하기 이용업 시설 및 설비기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응접 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