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수는 욕조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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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김영훈
  • 전화번호 02-2286-7146
  • 최종수정일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