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식품·공중위생 공중위생 영업자준수사항 세탁업 세탁업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복사하기 닫기 인쇄하기 세탁업자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