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식품·공중위생 공중위생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복사하기 닫기 인쇄하기 건물위생관리업자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