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식품·공중위생 공중위생 영업자준수사항 공중위생영업 공중위생영업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복사하기 닫기 인쇄하기 공중위생영업자는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용역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