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
목적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관련 공무원의 합동 점검 및 자율적 행정지도 등을 통해 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투명성 있는 위생행정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업종별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
교육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실무 및 현장사례 위주로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매 활동 시마다 사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