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신고등록

  •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부정불량식품 신고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 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 첨부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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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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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김미진
  • 전화번호 02-2286-7150
  • 최종수정일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