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있으면 더 환영합니다. 라는 뜻의 《키즈 프렌들리》로 인식을 개선하고자 아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음식 가격 할인혜택 주어 가정 중심의 건강한 외식문화와 아이키우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동아이사랑 맛집 안내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기금의 용도) 제4조, 7호강조음식문화개선·좋은식단실천·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개선사업 지원
운영방법
- 모집홍보(만 6세이하 아동 및 동반가족 음식 가격 할인 희망업소)
- 신청서 접수
- 신청업소 심의 및 지정
주의사항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업소 또는 민원 다발(2회 이상) 업소 제외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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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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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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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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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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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문의
성동아이사랑 맛집·카페 지정/관리
식품위생팀
02-2286-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