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孝사랑 맛집」을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식 가격을 할인해 드림으로써 어르신 공경 및 효실천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사랑 맛집
효사랑 맛집 안내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기금의 용도) 제4조, 7항강조음식문화개선·좋은식단실천·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개선사업 지원
운영방법
- 신규매년 2회 정기 모집
- 「孝사랑 맛집」 신청서 제출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업소 또는 민원 다발(2회 이상) 업소 제외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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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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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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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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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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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문의
효사랑 맛집 지정/관리
식품위생팀
02-2286-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