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구의 관광명소와 더불어 특색 있는 맛집을 발굴·선정하여 우리구 대표음식점으로 홍보 및 지원함
성동맛집 안내
관련(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7호
선정 대상
식사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 영업장 면적이 83㎡(25평) 이상인 업소
- 서울시 위생등급평가 우수업소
- 주민으로부터 맛있는 집으로 추천된 업소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 체인 가맹점, 주류전문 취급 업소(호프, 카페 등)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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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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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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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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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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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지원
신규업소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홀수연도 6월(2년마다 지정)
- 신청방법보건위생과 접수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 추천
- 홍보일반음식점 공문 발송, 구 홈페이지 공고, 성동구지회 회원 홍보
현장심사
- 평가방법현장 방문하여 맛 시식 및 평가표에 의거 심사
- 평가항목
분류 | 배점 | 항목 |
---|---|---|
맛 | 40 | 조리법, 맛과 멋, 식재료, 기타 |
위생 | 25 | 주방 위생, 조리 위생, 개인위생, 식재관리 |
시설·환경 | 20 | 식사 환경, 화장실 |
서비스 | 15 | 종사원, 음식서비스, 외국인지원서비스 |
최종 선정
선정기준
- ‘맛’을 최우선 평가, 현장조사표에 의한 평가결과 반영
- 체계적 전승 및 발전 의지(사명감)
- 대외적 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