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기금 융자, 홍보 등 각종 혜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안내
관련(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1호)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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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매년 10월 초
-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제외 : 일반음식점의 경우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됨.
- 집단급식소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고 있어야 함.
- 재지정재심사를 통해 재지정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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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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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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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구,협회공동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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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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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지정결과통보 지정중교부 : 구청장
문의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2286-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