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주의사항2022.7.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급방식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주의사항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주의사항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교통포인트 사용처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신청기한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교통포인트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이후 신청: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2022.7.1.부터 신청 가능)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 1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
    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주의사항 엽산제,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2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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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