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1. 1.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성동구 출생신고 가정)
주의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지원금액
-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주의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출생신고 완료 후)
준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 공인인증서 필요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신 청
(동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서(증빙서류) 접수신청자 -
자격심사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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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비용 지급보건소 → 신청자
지급기한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주의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