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시행

2023. 1. 1.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성동구 출생신고 가정)
주의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지원금액

  •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주의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준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 공인인증서 필요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절차

  1. 신 청
    (동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서(증빙서류) 접수
    신청자
  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
    보건소
  3. 산후조리비 지원
    비용 지급
    보건소 → 신청자

지급기한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주의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관련서식(붙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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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이주성
  • 전화번호 02-2286-7089
  • 최종수정일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