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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1
성동구치매지원센터(성동구노인건강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공고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6 - 874호 성동구치매지원센터(성동구노인건강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공고 「치매관리법」 17조, 제20조, 「지역보건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 22조,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동구치매지원센터(성동구노인건강센터) 운영 위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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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