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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5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2.1~2.16)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시험명 :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 일시 - 1차시험: (1그룹) 2023.2.1.(수) 13:00 / (2그룹) 2023.2.6.(월) 13:00 - 2차시험: 2023.2.10.(금) ~ 16.(목) ○ 응시인원 : 약 2,886여 명 ○ 시험장소 - 1차시험: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고등학교(서울 노원구), 필기시험 - 2차시험: 학회별 시험일시 및 장소 등 별도진행(붙임 참고), 실기 및 구술시험 ○ 담당기관 :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김조남 팀장(☏02-6952-9515)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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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