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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7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2023.10.31.(화)까지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1시간 이상([붙임1] 참고)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다. 제출방법 :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fax.02-2286-7062) 또는 메일(coffee1347@sd.go.kr)로 제출 후 유선(02-2286-7055) 연락 - (증빙자료) 집합교육 시 사진 및 명단, 사이버교육 시 이수증 라. 문의: 담당 최인희(☎02-2286-7055) 붙임 1. [붙임1]2022년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문 1부. 2. [붙임2]교육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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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