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숙박시설의 강화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숙지하고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 12. 24(목) 0시 ~ ‘21. 1. 3(일) 24시까지
< 숙박업 관리자· 운영자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안내 |
○ 시행일: 2020.12.23.(수) 0시~2021.1.03.(일) 24시까지
○ 내 용: 동일장소,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을 사적 모임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이상 동일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제공행위 금지
〔Q&A〕
-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을 받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출장 등의 목적 및 5인 이상이더라도 가족관계*의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인 모임 및 파티 등을 위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금지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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